Home보험손해사정사와의 만남에서 '서명하지 말아야 할' 보험금 청구 서류

손해사정사와의 만남에서 ‘서명하지 말아야 할’ 보험금 청구 서류

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류 중, 꼭 알아야 할 ‘서명하지 말아야 할’ 문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.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과정과 문서가 많지만, 손해사정사가 손님에게 준 문서 중에서도 서명을 피해야 할 서류가 있다. 이 기사에서는 그 서류들이 어떤 것인지, 왜 주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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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해야 할 첫 번째 서류: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
이 서류를 서명하게 되면, 보험사는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생긴다. 특히 병원명이나 진료과 등을 명시하지 않고 ‘백지서명’을 할 경우, 보험사는 가입자가 알지 못하는 제삼의 병원도 방문이 가능하게 된다. 이로 인해 고지 사항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.

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서류: 부제서 합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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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서류에는 ‘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, 추후 민·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’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 이에 서명하면 가입자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.

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서류: 면책 동의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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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서류는 보험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일 부위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. 이에 서명하면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.

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서류: 의료 자문 동의서

이 서류는 보험금 지급 타당성을 의사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담겨 있다. 문제는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.

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서류: 보험금 지급지원 확인서

이 서류는 보험금 지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, 부가적인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. 따라서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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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서류: 위임장

위임장에 서명을 하면, 보험사는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처리를 본인 대신 할 수 있다. 이로 인해 가입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
결론

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와의 만남은 불가피하다.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서류가 여럿 있다. 위에 소개된 서류들은 반드시 자세히 읽고,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서명을 고려해야 한다. 서명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므로,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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